선진적인 아동권리보장법

조선에서는 새세대들을 위한 사업이 당과 국가의 가장 중차대한 사업으로 우선시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은 아동권리보장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사회생활, 교육, 보건, 가정, 사법분야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와 리익을 최대로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아동권리보장법 제8조에는 국가는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아동의 건강과 교육교양, 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제일 좋은것으로,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2021년 6월에 있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는 육아정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론의되고 이를 계기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정책으로 수립하였다.

아동권리보장법 제23조에는 아동은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은 무료로 실시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어디가나 학생소년궁전과 소년단야영소, 학생소년회관 등 과외교양기지들이 일떠서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며 자라나고있다.

아동권리보장법에는 아동은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제되여있다. 조선에서는 아동의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드는 일체 진찰비와 실험검사비, 약값, 입원치료비, 료양비, 료양소에 오가는 려비, 건강검진비, 의료상담비, 예방접종비, 교정기구비 같은것은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고있으며 이 혜택은 모든 어린이들에게 실시되고있다.

아동권리보장법 제31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아동은 육아원과 애육원, 학원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키운다고 규제되여있다. 조선에서는 제일 좋은 자리에 현대적이며 궁전같은 육아원과 애육원들을 곳곳에 세워주어 원아들이 단 한점의 마음속그늘도 없이 명랑하게 생활하도록 친부모의 사랑을 다해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