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 조선의 남녀평등권

1946년 7월 30일 조선에서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포되였다.

이를 통하여 녀성들이 남자들과 평등한 사회적지위를 가진다는것을 선언한 조선에서는 그후 1948년에 채택된 인민민주주의헌법과 1972년에 채택되고 그후 여러차례 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을 통하여 그에 대한 확고한 헌법적담보를 마련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는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라고 규제되여있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우려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정책의 반영이라 해야 할것이다.

녀성들의 권리보장에 대한 법적담보는 부문법들에 의하여 구체화되고있다.

조선의 헌법은 녀성들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남자들과 동등하게 선거에 참가할 권리와 선거받을 자격을 가지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있다.

실지로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각급 주권기관에서 녀성대의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2019년 3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에서 당선된 대의원들중 17.6%가 녀성들이였다.

조선의 사회주의로동법은 녀성들에게 희망과 재능에 따라 차별없이 직업을 보장하도록 담보하고있다. 조선에서는 녀성들이 결혼이나 임신, 해산, 어린이를 리유로 직업보장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현상을 찾아볼수 없다. 뿐더러 국가는 녀성들이 결혼후에도 어린이를 낳아키우면서 로동의 권리를 원만히 행사할수 있도록 산전산후휴가 및 산전산후보조금제도와 같은 특혜를 실시하고있다.

조선에서는 녀성들이 가정생활에서도 남자들과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행사하도록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남녀의 완전한 평등을 출발점으로 하고있으며 남성의 그 어떤 특전도 허용하지 않는다. 녀성들에게 남자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자원적인 의사표시로 결혼할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부여한다. 결혼을 보호하고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며 어머니가 어린이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교양할수 있는 조건을 보장할데 대한 국가의 원칙적립장을 규제하고있다.

조선녀성들이 높은 존엄과 긍지를 안고 가정과 사회, 국가를 위한 보람찬 삶을 누려가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