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오염피해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1969를 수정한 1992년 의정서 가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21년 7월 13일 《<기름오염피해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1969>를 수정한 1992년 의정서》에 가입하였다.

이 의정서는 우리 나라에서 2022년 7월 13일에 정식 발효되게 된다. 우리 나라의 의정서가입과 관련한 소식은 기구회람문건 CLC.6/Circ.86으로 국제해사기구성원국들에게 통보되였다.

우리 나라의 《<기름오염피해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1969>를 수정한 1992년 의정서》에로의 가입은 국제해사기구성원국으로서 국제해사기구법규들을 성실히 리행하여 세계해상안전과 해상환경보호에 이바지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의 발현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해사감독국의 주관하에 이 의정서를 효과적으로 리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들이 취하여 지고있다.